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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지니어스-키스 소여
    인문, 사회, 경제 2008. 2.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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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지니어스-키스 소여(알라딘 서평단 도서)

      

    그룹 지니어스라는 개념이 저에게 황홀하게 다가 왔습니다.

     

    나의 설익은 생각도 혁신의 불꽃이 될 수 있다 고 말해주는 키스 소여가 고맙기만 합니다.

     

    그룹 지니어스가 무엇인지는 아래의 사례가 잘 설명해 줍니다.

     

    # 사례 1 : 산악자전거 (p. 27)

     

    <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의 초기 라이더들은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업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뿐이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의 발명이라는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모로우 더트 클럽은 변속기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손잡이를 디자인했다. 마린 카운티의 라이더들은 고온에서도 윤활유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 브레이크를 고안해냈다. 또한 몇몇 라이더들은 커다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자전거 차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산악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산악자전거 제조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일반인들까지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산악자전거는 마린에서 콜로라도까지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협력을 통해 탄생되었다. >

     

    # 사례 2 : 루이스와 톨킨 (p. 110)

     

    < 1926 5월 옥스퍼드대학교 영문과에서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는 존 로날도 로웰 톨킨을 처음 만났다. 당시 루이스는 스물 여덟 살이었고 톨킨은 서른 네 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루이스는 친구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반면에 톨킨은 친구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신화적인 소설과 시를 쓰는 취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잉클링스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신화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

    지금 우리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 과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나니아 연대기는 권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들은 잉클링스의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회원들에게 모두 열어 보이며 만든 결과물이다. >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사회의 잠재적 혁신을 이끌어 내려면 협력망의 자연스러운 성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제도의 일곱 가지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P. 286)

     

    1.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줄여라

    2.       작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에게도 보상하라.

    3.       모딩을 합법화 하라.

    4.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5.       반드시 필요한 것만 라이선스를 받아라.

    6.       특허에 공동 출자하라.

    7.       여러 분야의 다양한 표준들이 결합되도록 장려하라. >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의문점이 세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 블로거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첫째,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과 관료제는 상반된 다는데,
    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관료제를 고수하고 있을까요?
    관료제는 많은 비판 만큼이나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제도이기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둘째, 인터넷 서점 알리딘은 TTB 리뷰 정책으로 다른 인터넷 서점과 차별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TTB 리뷰 정책이 키스 소여가 말하는 그룹 지니어스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성과는 있었을까요? 없다면 무엇이 문제 일까요?

     

    셋째,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질문조차 공허할 지 모르지만요,

    저작권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뮤지션의 음악을 올렸을 때, 뮤지션이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 홍보가 된 후(소위 뜨고 난 후)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MP3 음원 판매가 이루어 지기 전부터, MP3 플레이어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MP3 플레이어 생산라인 투자와 설비를 마친 시점에서 대규모의 불법음원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 블로거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만큼,

    저의 설익은 표현생각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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